법률

오픈채팅 성희롱 통매음 고소 받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26년 3월 23일에 방 제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픈채팅 방에 들어가서 성희롱적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 사건 접수가 돼서 경찰서에서 다음주 화요일 26일에 조사를 받아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까지 안 넘어갈지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무고죄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3월 23일 오픈채팅방은 나와서 캡쳐본도 채팅방 내용도 없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채팅방 내용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통매음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현재 위 내용만으로 무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본인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