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성희롱 통매음 고소 받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26년 3월 23일에 방 제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픈채팅 방에 들어가서 성희롱적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 사건 접수가 돼서 경찰서에서 다음주 화요일 26일에 조사를 받아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까지 안 넘어갈지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무고죄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3월 23일 오픈채팅방은 나와서 캡쳐본도 채팅방 내용도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