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119구급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츄루룹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지는거 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차를 옆에 세워두시고 바로 옆자리에 졸고있었어요.


      동네 주민이 이를 목격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다행히도 음주하신건 맞지만 대리를 맡긴 후 차를 몰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졸고 있는걸로 판정짓고 끝났어요.


      본론은 어떻게 할 줄 모르시면 무조건 경찰서에 무조건 연락을 취하셔야해요. 그러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소방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 손과발이 얼음마냥 너무 차가워서 동상의 피해를 입지않을까 조급하고 걱정되어 수건두개를 준비해서 물적신 후 전자렌지 1분 가열 후 수건으로 몸을 녹히는 것을 직접해봐서 알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일단 주취자는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치거나 위급해보인다면 119와 경찰에 같이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