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마무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 간 채권·채무 마무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었고, 쌍방의 합의로 원금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증명으로 도장까지 찍어두었어요.

이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계좌로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차용증 말소' 같은 법적 절차나 따로 해둬야 하는 서류 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 세무적인 부분도 신경 쓰이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만 잘 받으시면 그 이후 절차는 없습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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