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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잔금일날 이사를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거주중이고 원래 만기일은 25.06.12 였으나

매수한집 잔금문제로 조금 더 앞당겨 25.05.09에 잔금처리를 할예정입니다.

전세금도 5월 9일에 받게 될것같아요.

  1. 매수한집 잔금날에 이사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2. 대출금을 받게되는 날=잔금날 인가요??

  3. 매수인은 잔금날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4. 집값은 2억이고 잔금외에 필요한 여윳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취득세 감면신청할 생각입니다

  5. 취득세감면 신청은 당일날 처리가 되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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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잔금일 치루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땜누에 잔금일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그래야한다라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상황에 따라 잔금일 치룬 이후에 본인 뜻에 따라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

    2. 보통 대출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에 지급이 됩니다.

    3.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이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주택의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중개보수정도로 보이고,대출이 실행이 해당일자에 안된다면 부족한 잔금일부를 조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5.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1. 일반적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꼭 당일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바로 들어가기에 보통은 대출일이 잔금일입니다.

    3. 법무사 선임해서 등기이전 신청하면 됩니다.

    4. 중개보수와 이사비용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법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1. 매수한집 잔금날에 이사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 네 그렇지만 잔금일자를 현 임대차계약 종료일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출금을 받게되는 날=잔금날 인가요?? ==>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3. 매수인은 잔금날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 매입주택 이상유무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4. 집값은 2억이고 잔금외에 필요한 여윳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취득세 감면신청할 생각입니다 ==> 대략 240만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5. 취득세감면 신청은 당일날 처리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나요? == > 네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수한 주택 잔금날이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출금 받는 날이 잔금일이 됩니다.

    3. 매수인은 잔금날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이사를 하면 되십니다.

    4. 잔금외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취득세 감면신청 하면 보통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10일내 처리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날에 이사를 하는데 잔금 치르고 수리를 하게되면 늦게 입주를 하기도 합니다

    ,잔금을 치를수 있는 날자를 잔금일로 잡으면 은행에서도 계약서 날자를 잔금일로 잡고 그날 입금을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한테 등기접수를 맡기고 다른 일처리를 다해야 합니다

    ,여유로 필요한 돈은 미리 알아보셔서 자금계획을 잡고 취득세 감면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와 상담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