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공동명의를 올리려고하는데요
재개발들어가는데
돈이 많지는않아 공동명의 넣으려고합니다
후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다 대출받을 예정이고요
서울인데 지금 무리해서라도 단독명의 하느게 나을까요
현재도 5억대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 중도금을 질문자님이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계획 중이나,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을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문제로 공동명의를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도금 납부를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지분포함)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이후 해당 자산을 차익을 보고 양도하실 것인지, 보유하시면서 임대를 내주실 것인지, 누군가 실거주를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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