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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


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

나머지 3억을
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

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
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

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담보 대출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적절하게 자금 조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


    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

    나머지 3억을
    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

    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
    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

    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 결혼을 하였거나 예정인 부부인 경우 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취득자금을 5:5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5:5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을 서로 다르게 기재해서 5:5 지분을 맞추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나누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 대출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