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
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
나머지 3억을
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
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
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
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담보 대출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적절하게 자금 조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
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나머지 3억을
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
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
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 결혼을 하였거나 예정인 부부인 경우 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취득자금을 5:5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5:5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을 서로 다르게 기재해서 5:5 지분을 맞추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나누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 대출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