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일용직 퇴직금 신청 날짜 질문 드립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4주동안 60시간 이상 일한 날들이, 총 52주를 만족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제가 최초로 입사한 날짜보다 1달 반?정도 더 빨리 퇴직금 지급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는데..
퇴직금 요청은 무조건 최초입사일 이후로만 가능한 건가요?? (예를들어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3년 1월1일 이후로부터 가능한지..)
만약에 총 52주를 충족한 다음 최초 입사일까지 일을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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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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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위처럼 주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52주면 364일인데 1년보다 1달반 빠르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1년보다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