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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고 들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이랑 퇴직금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급여쪽으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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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도 연차수당 또는 퇴직급여충당금도 발생될 수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원 4대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세와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급여쪽으로만하면 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미묘하게 다르지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이다보니 많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는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부분,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어떤 항목이 지출되는지 답변드리기란 어렵습니다.

    보통 기본급, 수당, 식비 / 교통비 등복리후생비 등을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