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으면 다음 과세연도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목수 A가 10만원짜리 목재를 11만원에 사서 가공했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만원 - 1만원 = -1만원.. 이죠?
목수는 1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 과세연도에 11만원에 사서 가공했던 목재를 부가세 포함 22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는 국가에 부가세를 2만원을 내게 되는지 아니면 만원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목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구입 시(전기)에 적용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목재 공급 시에는 매출세액인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간별로 계산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1 과세기간동안 -1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을 종료된것이므로
이후 과세기간은 그에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하여 매출22만원 매입0원이므로 2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매출세액(=20만원 x 10%)에서 매입세액 0을 차감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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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 1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별도의 매입세액이 없다면 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