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받은 시기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경과에 따른 확정신고까지 경과된 경우 공급자가 현재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그 공급시기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받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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