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할까요?
A는 법인사업자이고
23년 1월16일에 600만원치를 매입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면 미수취인가요 지연수취인가요?
또는 1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서 해당 건은 이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연수취로 하여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미수취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미수취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받은 시기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경과에 따른 확정신고까지 경과된 경우 공급자가 현재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그 공급시기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받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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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