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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재미
피리부는재미22.09.03
전세 계약을 할 적에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할 적에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지인이 원룸 구할 때 출퇴근 하기 좋은지역에 집을 구했다고 했었는데요


보증금 5000/ 관리비 5 (인터넷 수도세 전기세 포함)


첫째달 둘째달 무난히 넘어 갔지만 셋째달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는 다는둥 집주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었다고 하네요


집주인이랑 연결 안해주려는 부동산측에서 계약자금을 직접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그 지인이 부동산이라서 믿고 줬다고 해요


부동산 측에서 집 주인에게 매달 월세로 줬었고 보증금 들고 떠나버린 일명 떳다방이라는걸 당한걸 보니

아직두 이런세상에 살고 있구나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가해자를 잡았는데 돈은 모두 탕진상태라 구속이라고 하네요 보상길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진것 같네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세집 구할때 필히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사기 같은걸 방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꼭 확인하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자격취득자와 중개사가 동일인인지. 신분확인

    2, 등기부등본산 소유자와 계약사가 동일인 인지

    3. 계약자가 대리인일때 대리인 위임장, 신분확인


    이런부분을 확인한다면 질문자님 지인이 겪은일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금 잔금 을포함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는 임대인분께 직접 계좌이체를해주셔야합니다.

    계좌이체내역에남을수 있도록 계좌이체가 좋구요

    기본적인 서류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하셔야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시세대비 몇프로인지 확인하여야하구요 내 보증금 +선순위보증금+ 근저당 이

    시세 60프로 안에들어와야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알수있습니다.

    다세대:근저당확인

    다가구:근저당+선순위보증금확인

    하시구 집주인분의 세금미납이 되어서 나중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하시면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2. 전세계약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 전세가격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전세가격은 최대한 거래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질문에 있는 일처럼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닌데 지인분이 안타깝네요ㅠㅠ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계약서상 명의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통 계약서 작성시 서로 만나기에 그자리에서 서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외 부분들 전부를 부동산 책임하에 진행하시에 특별히 조심할건 없지만 계약금 잔금등은 반드시 계약서상 명의인 계좌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위반 건출물인지 여부(건축물 대장 확인)

    2. 등기부등본 상의 선순위 물권 여부

    3. 계약금 및 잔금 입금시 등기상의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