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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연가 사용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근무형태이고

주간에는 8시간 근무 1시간 휴무

야간에는 12시간 근무 3시간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가 사용 시간이 6.67시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가 한 달 만근 사용 시간 8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 6.67시간을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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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해당 시간을 1일 연차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근로자는 1일의 연차가 통상근로자처럼 8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무주기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