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작가이며 고소 대상은 스트리머와 시청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스트리머가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찾아왔으나, 굉장히 날이 선 말투와 언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춰주세요. 라고 했더니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계속 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면 작업을 못받겠다고 선언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리머는 방송에서 자기 담당 작가가 ~~ 이러했다. 라며 허위사실과 작가 또라이 같은년, 병신인가등 인격모독,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에 시청자들도 동조하며 시청자 A가 국어를 안배웠나, 사회생활 못해봤나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트리머가 또 작가인 저를 언급하며 욕을했고, 어제와는 다른 시청자 B가
'그 작가는 쓰레기고, 등쳐먹었다. 썅년이네 그 돈으로 안마방 간듯, 차라리 나한테 작업을 맡겨라' 라며
허위사실과 성적비하,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스트리머와 '그 작가' 라고 칭한 시청자 B가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작가'라는 단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스트리머와 계약한 작가라고 밝혀진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름이나 사진 등의 거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트리머가 귀하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지칭하며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역시 발언 내용과 맥락상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익명·닉네임 상황에서도 특정성이 확보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요건이 됩니다. 작가라는 직업, 스트리머와의 대화 경위, 방송에서의 언급 방식 등을 종합하면 대상이 귀하임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욕설 자체로 성립하므로 허위성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발언 중 성적 비하와 인격 비난은 보호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해당합니다.재판 또는 수사 대응 전략
방송 전체 영상, 채팅 로그, 시청자 식별 정보 확보가 필수입니다. 스트리머가 귀하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작업 의뢰 경위 등을 함께 제출하면 발언의 맥락과 특정성이 명확해집니다. 시청자 발언은 스트리머의 언급 직후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해 귀하를 지칭한 것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 확보 전 삭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캡처·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복성까지 나타난다면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나 고소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