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일단 대상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요

방송에서 누가봐도 저인 (제 이름 언급은 없이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스트리머랑 사적인 대화 자체를 거의 한 적이 없고, 관련 주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제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전 접근이 끊긴 상황이에요.

아직 미성년자라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도 모르겠고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참 곤란하네요 ㅠㅜ

지금 만 18세에요, 스토킹 당했다고 하는 화면은 녹화해 뒀어요

혹시 이 안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선생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제3자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인한 경우라도,

    해당 방송에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부분이 특정성(단순히 닉네임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이 인정되는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