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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동지창욱
상대방은 합의이혼 해주는 대신에
재산분할이건 양육비이건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수용할 시 해준다는데,
상호간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어떻게건 하고싶다면 조건을
수용 할 수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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