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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얼음왕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경우에

파고들면 각자 유채샤유가 뭐라도 나오겠지만 일단 외도라든가 도박, 폭행등 그런 유책사유는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혼의 동의하지 않을경우 소송이혼밖에 없는건 알고 있는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급여를 나누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

살거나하면 상대방에 대한 유기로 나중에 이혼시 유책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집을 임의로 나가 유기를 한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하거나 생활을 분리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집을 나가 살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당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