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이혼은 무조건상대방이 잘못해야만 이혼소송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냥 살다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맘에 안들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도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이 나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맘에 안든다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가족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혼사유 없이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