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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뿔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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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제도와 지급명령 제도의 문제점이 뭔가요?

3천만원 미만의 소액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나빠져서 공탁금이 없어서 그나마 절차가 간편하다는 소액민사 소송도 못하는 처지고요.

알아보던중 공탁금없이 소송할수있는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와 지급명령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두제도는 공탁금이 없어도 법원에 참여안해도 서류만 요건이 충족한다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면 채권자가 승소판결 받았던게 무효로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두제도는 결국 무의미한게 아닌가요?

채무자가 이의 신청해서 승소판결이 무효가 되버려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땐 공탁금을 걸고 소송해야 하는건지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탁금을 낼수없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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