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업기간 명절 상여금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수술 후 요양 중이며 약 1달 정도 쉬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근무한지 2년 이상 되었으며 산재 요양기간인 경우에도 근로기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 넘어서까지 요양기간이 잡혀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 측으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받지 못한다면 공단 측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도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일반 적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고 휴업급여가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요양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휴업급여는 부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부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반영되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반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요양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