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1년동안 1푼도 못 받고 짤렸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는 정말로 노동청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근무한 기록, 근무한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한다면 일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일을 시작한 날짜, 근무조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내역, 임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없이 일을 했더라도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뉴스를 본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가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대화내용, 카톡, 교통카드 기록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는 정말로 노동청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확정된 근로조건이 없으니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근로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확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자 등으로 이를 확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