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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한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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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숙사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장 기숙사 계약을 1년을 하게되었는데 한달만하고 퇴사를 하게되어

남은 잔여비용11개월치(월세,관리비,청소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아 지불이 어렵습니다.

이걸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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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법률 분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숙사 잔여기간에 대한 각종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추가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