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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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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3%~5% 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어느정도 일까 궁금합니다

디스크로 인한 담보 1억에 뚜렷한 신경장애 15프로 영구장해로 나왔으면 1500만원 지급이 맞는데, 보험사는 디스크는 한시장해로 인정한다며 15프로는 무시하고 최대한 3%~5% 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어느정도 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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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로 인한 영구장해가 15프로로 인정되었다면, 보험사는 해당 장해율에 따른 지급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1500만원이 지급액으로 합당하지만, 보험사는 종종 한시장해로 간주하고 지급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약관상 디스크 관련 장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비율이 낮아지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제3의사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3~5프로가 과도하게 낮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3%~5%의 지급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 경우, 통상적으로 영구장해 비율에 따른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로 인한 담보 1억에 뚜렷한 신경장애 15프로 영구장해로 나왔으면 1500만원 지급이 맞는데, 보험사는 디스크는 한시장해로 인정한다며 15프로는 무시하고 최대한 3%~5% 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어느정도 일까 궁금합니다

    : 우선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을 말하여,

    상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피보험자가 평가한 후유장해진단과 보험사의 의견이 다르다면,

    최종 결정은 쌍방이 제3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보험자의 후유장해상태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해당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디스크는 한시장해로 약관상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결국 약관상 인정되는 장해율의 20%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결국 보험사와 협의를 한다면, 5%정도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손사 담당자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하고 보험사와 싸우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수 잇습니다,

  • 개인보험의 경우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시장해로 5%미만을 받거나 전액을 받거나 둘 중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보험금이 1,500 정도라면 소송을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자문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만약 해당 보상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그 후에 논의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