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용 장비 집기 중고 판매할 때 사업자 vs 일반 거래

기존에 개인사업자 운영하다가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자로 들어 오는 소득은 거의 없고

프리랜서로 원천세 3.3% 거의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장비나 사무 집기등을 중고 판매하는데

사업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일반 중고거래를 하는게 나을까요?

저렴한 것 들은 그냥 일반 거래해도 될 것 같은데

수백만원대 장비들이 몇 같이 있어서요

고가 장비들만 계산서 끊는게 나을까요?

이후 부가세느 종소세 신고 등에서 유리한게 어떤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비나 집기를 파는 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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