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주 15시간이상 일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주 15시간으로 작성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이후 시간이 줄었더라도 전체 근무기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예외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일부 근무하는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퇴사할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도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 동안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평균 15주 이상이면은 산입하고 평균 15주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미발생하며, 이전의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