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
안녕하세요.
1. 상황
가. 해당 일 일과시간은 전부 체육대회 일정
나. 소프트볼 일정이 종료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소프트볼 연습이 더 하고싶어 운동을 하던 도중에 배트를 놓쳐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 안와골절 부상 발생
다. 해당인원 군병원 이송 후 가족들 의견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음
2. 궁금한 점
가. 해당 일이 체육대회 일정으로 부대 공상처리나 부대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개인간 운동으로 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한지입니다.
나. 운동 중 정상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놓쳐 부상을 입힌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입니다. 제가 휘두르기 전 주변을 살폈고, 인원들(피해자 포함) 이 주변에 다음 순서에 하기위해, 또는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상황입니다.
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선택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실비 보험 청구중인데, 보험 미지급시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회일정을 소화중이었으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습하던 중 해당 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부대 차원의 보상은 어려워보입니다.
개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면 형사합의도 고려하셔야 하고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베트를 놓쳐 뒤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과실치상의 형사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치료로 비용이 일부 증가된다고 해도 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과실치상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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