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송치할 수가 있나요?
배우 심은하의 허위 복귀설로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혐의가 일부 드러나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불송치와 관계없이 다시 조사해서 송치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후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다시 조사해서 송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