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전치 3~4주 코뼈 골절 수술 합의금
최근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던 길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코뼈가 두군데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치 3~4주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 윗쪽 앞니의 하단부가 경미하게 파절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로 인해 일주일간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출근을 못하는 날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총 12시간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적절할까요?
저는 치료비를 제외 600~800만원정도 생각 중인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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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치료비가 600~800만원 중 어느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금액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위자료, 그리고 치료로 인한 일실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치료비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치 3~4주에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소 1000만원은 합의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