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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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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우다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일전 친구와 1차로 저녁을 먹으며 한잔하고 2차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한잔 하던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앞니 하나가 빠지고 두개가 흔들리고 있고 왼쪽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보았더니

현재 상황으로는 흔들리는 앞니 두개와 빠진 치아 옆 하나 총 3개를 뽑고 임플란트 2개와 의치 2개를 걸고 해서 앞니 총 4개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지발가락은 골절이 되어 현재 반깁스 상태이며 앞으로 3일에 한번씩 x레이를 찍으며 2주동안 붙는 정도를 지켜보고 2주동안 잘 붙으면 그대로 두고 안되겠다 싶으면 철심 박는 수술을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관절염이 올수도 있다고 하구요.

지금 팔꿈치쪽이랑 뒤통수, 안면부 통증 때문에 병원을 또 가봐야 하지만 단순 타박상이라 생각하고 거의 20년지기 친구라 경찰서까지 가지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둘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여쭈어봅니다.

온몸이 아파서 울화통이 터져 죽겠지만 또 정이 있으니 그냥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시고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셨고 피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년 지기와의 술자리에서 앞니와 발가락까지 다치셨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실제 손해를 더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든 치료비와 임플란트·의치 등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합산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라 치과 견적서와 진단서로 금액을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아 상실이나 골절처럼 상해 결과가 남았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발가락 경과와 팔꿈치·안면 진료까지 마친 뒤 총액을 확정해 합의하시고,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