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
제가 현재 시급 11000원을 받았고 작년 근무시작때는 105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이었고요 현재 야간근무 주5일 일 9시간씩 일하고 있고 평일야간입니나 업종 특성상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은 미발생이란걸 알고 있고요 현재 1년 넘은 시점인데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때 저 11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일부분 깍고 시작하는지 신고가 가능하면 감독관이 저건 순수 시급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