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

제가 현재 시급 11000원을 받았고 작년 근무시작때는 105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이었고요 현재 야간근무 주5일 일 9시간씩 일하고 있고 평일야간입니나 업종 특성상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은 미발생이란걸 알고 있고요 현재 1년 넘은 시점인데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때 저 11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일부분 깍고 시작하는지 신고가 가능하면 감독관이 저건 순수 시급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감할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함), 상기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시급 내에 포함된 주휴수당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수당액 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게약서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업주와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1,000원이 작성자분의 기본시급이고,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