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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등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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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집주인 불참시에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더 복잡해진것 같아서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집주인이 불참할꺼라고 전달받았는데 집주인계좌로 송금하고 집주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현재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혹시 계약파기가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불참하는게 계약파기 사항이 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지급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송금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집주인이 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불참 자체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집주인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잘아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이 불참하시면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주고 임대인이 나갈 임차인께 계좌로 송금해주면 부동산에서 영수증받아 놓고 관리비 정산해 드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을 잘모르는데 계좌이체하고 잠적하면 어쩌냐는 전제가 붙는다면 누가 이체를 하겠습니까

      그부분은 부동산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역시 확신이 없으면 임대인 오시라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잠적을 하면 소송감입니다

      믿고 하셔야 하는데 이질문으로 보면 어떤상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잠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일날 나오는게 뭐그리 어렵다고 새입자에게 불안감을 갖게하는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