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집주인 불참시에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더 복잡해진것 같아서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집주인이 불참할꺼라고 전달받았는데 집주인계좌로 송금하고 집주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현재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혹시 계약파기가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불참하는게 계약파기 사항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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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더 복잡해진것 같아서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집주인이 불참할꺼라고 전달받았는데 집주인계좌로 송금하고 집주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현재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혹시 계약파기가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불참하는게 계약파기 사항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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