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어 몇시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어서 몇시까지가 야간 수당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금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이며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로 취급되어 0.5배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