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소멸을 공증받길 원합니다. 절차와 비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가 변제능력 상실한 상황이라,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래 내용을 공증받는 조건으로 일부금액 상환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공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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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증문서를 직접 수령 후, ㅇㅇ일 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xxxxx원을 송금함으로써,
1. xx년~xx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소멸
2. 채무자에게 주거, 직장,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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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도 위 내용을 공증받아 전달함으로써 일부금액 상환+채무 소멸에 동의한 상태이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내용을 공증 받고자하면 채권자는 어떤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또한, 대략적인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2. 해당 공증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또한 본 문서에 시효가 있나요?
(ex. 공증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시 법적 효력 : 추가 채무 이행 요청 or 주거,직장,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접근 발생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2.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다는 증명력을 가지며, 위반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셔야 합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