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 내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혹시 임대차계약 내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이사를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든요... 월세로 살고 있지도 않구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둘 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알려주세요... 복잡한 내용은 잘 몰라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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