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 내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혹시 임대차계약 내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이사를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든요... 월세로 살고 있지도 않구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둘 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알려주세요... 복잡한 내용은 잘 몰라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도 지불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