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기간 중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제목에서와 같이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전세비는 5천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전 세입자의 전세 기간은 1년이 남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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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임대인이 낼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라고 판례가 나왔는데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임차인이 내고 나갑니다
서로 협의로 한다면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상승액은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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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부담기준은 현 임차조건을 ㅣ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시 실무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