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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이미1월이나2월에연말정산 하고환급받는데 기타가3백넘으면종소세랍같이두번하는건지요?또기타필요경비는 만약6백이면 필요경비는얼마정도빠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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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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