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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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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dc형 미적립이면?

6개월 육아휴직 동안 퇴직금dc형 미적립이였습니다 복직 후 회사에 문의했는데

근속기간은 인정되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이 안된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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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퇴직연금을 운용중이라면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적립금액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기간 이전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된 적립액을 적립하여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