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에 산 임야 세금이 알마나올까요?
20년전에 돈 빌려주고 땅으로 증여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자식한테 증여는게 좋을까요? 지분 2/1 47평 임야 감정가 4800 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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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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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6~
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여부, 취득가액 산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증여를 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만 4%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