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전부 받지못했는데요. 혹시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1. 03. 15. 16:38

집에 비가 엄청 새서 옷이랑 짐이랑 버린것이 많은데(곰팡이 쓸고 다 젖어서 사용불가)

증거를 사진밖에 안남겨놔서.. 그건 보상 못받을 것 같은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증금도 50프로 정도는 한달 뒤에 주신다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5%의 이자에 기한 금원을 이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3.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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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시기인 계약만료후 임대차목적물 반환시기부터 법정이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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