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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저한테는 도배비명목
(자기가 받은대출받은거 이자 보태달라는거였음)
처음에 50을 부르길래 30정도로 깍음
일단주다고는 했음
다음날 알아보니 안줘도 문제없는돈이었음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못주겠다함
주기로해놓고 왜 못주냐고함..
전세금은 일단 다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전제금받고 저돈 안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별다른 사정 없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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