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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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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궁금한건못참G
궁금한건못참G

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왔는대요. 현재 집을 뺀지는 한달이 다됐고 내용증명도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다 맞춰줬는대 이제와서 벽에 곰팡이폇다, 마루 바닥에 손상됐다, 바닥에 먼지가 잔뜩있다 라는 등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 못주겠다라고 얘기하는대요. 여러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질문 남겨드립니다.

보증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이사를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집을 비우고 1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말없다 이제와서 집에 문제있다고 돈을 안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대요..
관련해서 집 나가고 이사정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한테 여태껏 부동산이랑 자기가 들락날락거린 공과금 보내라해서 관련 법안 발췌해서 보냈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거 및 정산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곰팡이, 먼지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기스나 마모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집을 비워주셨으므로, 즉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 정산까지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은 특별한 입증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거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곰팡이, 마루 손상,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오염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훼손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이유로 공제하려면 그 손해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나 환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마루 손상 역시 통상 사용 범위라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퇴거 후 일정 기간 아무 이의 없이 경과했다면 임대인의 주장 신빙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문자, 중개사와의 정산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비교적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과금은 실제 사용분에 한해 정산 의무가 있을 뿐, 퇴거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환 요구와 법적 절차 가능성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야기한 게 아니라거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