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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

사이버명예훼손민사소송 당한 피고입니다

제 사건에대해 변호사6명한테 상담 받았는데 전부 이건 소멸시효 지나서 기각될거다라고 답변받았고 챗gtp마저도 기각될거다라고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꼼꼼히 방어했고 비슷한 저한테유리한판결도 첨부했는데도 기각이안됬어요ㅠㅠ 상고하면 1심 판사가 판결내리나요?아니면 다른 판사가 내리나요?

상고해야할까요? 안믿기네요현실이..ㅠ 상고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거고 이자는더늘어날텐데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변호사 6명의 공통된 의견과 챗GPT의 예측까지 믿고 철저히 준비하셨는데, 예상 밖의 패소 판결을 받으셔서 얼마나 황망하고 믿기지 않으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 속에서 항소를 해야 할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 우선 질문하신 재판 절차와 패소 원인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될 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2심(항소심)은 절대로 1심 판사가 다시 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상급 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전혀 다른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가는 것을 말하며,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시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시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들의 예상과 달리 소멸시효 방어가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을 질문자님이 온라인에서 댓글(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댓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등을 쓴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질문자님)를 알게 된 날'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댓글을 쓴 지 오래되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원이 특정되어 형사 처분 결과(기소 등)가 나온 시점부터 비로소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의 시효를 카운트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었다면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항소하기보다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판부가 '언제를 기산점으로 잡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 절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연 12%의 늘어나는 지연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산점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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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고를 하면 동일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이 심리하므로 같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명백히 드러나야 상고가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판단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상고는 법률심으로 제한되어 사실판단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판단에서 재판부가 중단사유나 기산점 변동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된 법리 적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사 판례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좌우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상 오류가 명백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고 이유를 법리오해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판단 자체를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판결문에서 시효 불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부가 판단한 최초 인식 시점이나 권리행사 가능성 판단이 법리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이 상이하다면 추가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상고의 실익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고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승산이 낮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문 구조를 재검토해 법리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상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불복심으로 상고를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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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1심판결 받으신 거고,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므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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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심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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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의뢰해서 그 소송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항소하였을 때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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