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리모델링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 외부 리모델링 소요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A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B 사무실을 종된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 사무실도 해당이 될까요?
심지어 담당자도 법률해석? 을 헷갈려 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