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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매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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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 명의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내놓고, 100만 원은 수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잔고장이 있을 걸 예상했고, 그래서 중개인에게도 “이후 수리는 매수인 부담”이라고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특약으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소소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중대하자책임은 민법 (제 580조)에 준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인이 보일러 문제를 제기해,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 베란다 미닫이창 교체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리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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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노후된 아파트라는 사정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미닫이창의 일부 하자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닫이 창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이라 미닫이 창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며 특약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