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 명의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내놓고, 100만 원은 수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잔고장이 있을 걸 예상했고, 그래서 중개인에게도 “이후 수리는 매수인 부담”이라고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특약으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소소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중대하자책임은 민법 (제 580조)에 준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인이 보일러 문제를 제기해,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 베란다 미닫이창 교체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리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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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노후된 아파트라는 사정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미닫이창의 일부 하자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닫이 창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이라 미닫이 창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며 특약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