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매한테리어35
고매한테리어3524.01.18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 건물의 보증보험

새롭게 들어갈 집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 대출은 HF통해서 전체 보증금 중 75% 정도를 대출 받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도 HUG/HF/SGI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보증보험 회사별로 자체 권리분석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을 안들었나요

    요즘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들게 하던데 안들어졌으면 보증보험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100%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서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HF는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으므로, HUG나 SGI 중 보증료가 낮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주택가격 출력물 (공시가격, 감정평가서, KB시세 등)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보증발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