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오픈채팅 사기 당한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대화 내용은 캡쳐본만 있고 송금 내역 있습니다 굿즈 구매고 6만원밖에 안되긴 하지만..ㅜㅜ 학생이라 웬만하면 돌려받고 싶은데 어렵겠죠..그사람이 채팅방도 계속 옮기고 지금 보니까 계좌도 없어져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특저잉 어려워 피해회복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배상은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계좌 정보를 토대로 특정을 해야 하므로 신속히 진행하셔야 하고 이미 계좌가 해지된 상황이라면 기존 계좌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그만큼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