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인과 싸워서 다쳤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행인과 싸움을 하다가 다쳐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싸워서 다친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태영 보험전문가
      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다. 따라서 다툼으로 인한 부상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 본인이 진료비 전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때에는 가해자가 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행인이 시비를 걸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과는 달리 가해자의 보상건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뭐 일단 폭행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 되었다면 뭐가 됬든 보장 안됩니다. 둘이 싸우기만 하고 그냥 헤어졌다면은 모르까 질문 하신거 보니 경찰에 접수된건 인거 같은데요 폭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이나 싸움같은 경우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상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우연성이 없어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받을 수 있어 싸워서 다친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 기준(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맞지않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싸움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싸움은 건강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고 실비보험에서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폭행사고는 가해자가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이 아닌 피해자로 들어갔을 떈 상해로 인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절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싸우는 행위로 다친것은 면책사항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