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납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는 건가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닌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에 연납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납하면 미리납부한부분에 대해 할인해줍니다.
납부월에 맞춰서 납부하면, 할인해줄이유가없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
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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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통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3.76%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납을 하셔야만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