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독특한파리156
지방국세청에서 정기세무조사 통보가 왔고세무조사 준비 사항으로써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을 준비해달라고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따라서 임대사무실 및 복사기, 프린터, 파쇄기 등의 단기임대각종 소모품비(사무용품)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 기존에는 외부인에게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 처리하고있으나이런 공무집행에 사용한 비용도 접대비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소모품비 및 임차료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 목적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비 물풉도 소모품비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