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 계산법이 18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바뀌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지급됩니다.
19년 1월 31일 까지 총 8개가 생성됩니다,(18년 6월부터 19년 1월까지 )
그리고 1년 근무가 되는 2월 1일 15개의 연차가 신규 생성됩니다. 만약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총 23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 입니다.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을 경우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