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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이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과 해병대 갤러리라는 사이트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 갤러리라는 사이트는 해병문학이라는 문학작품이 올라오는 곳인데 이 해병문학은 한국 해병대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 내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식고문을 한다던지요. 그리고 해병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의 수위가 높은 성행위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식고문 등의 부조리에 관해서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해병대 갤러리라는 곳은 진짜 해병대가 글을 쓰는 곳이라기보다 해병대 내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창작 문학이 주로 올라오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이 후임에게 식고문을 시키는 악기바리라던지 등등의 부조리를 웃기게 풍자하는 문학이 많이 올라왔지요. 사실 이런 문학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 남성들과 군인들에게 부조리와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해 풍자하는 의도인데 그래서 갤 자체가 조금 안티페미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 해병대 갤러리에서 자체적으로 군대와 남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갤러리를 이용하지 않던 다른 외부의 여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해병대 갤러리로 쳐들어와서 한국남자 전체와 군인 전체를 찌질한 도태번탈남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계속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병대 갤러리가 외부의 여초 페미들한테 먹혀서 테라포밍화가 된 겁니다."

라고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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